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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동향'베트남 단기출장 격리 없이 경제활동'…무협 "민관 협력 노력 결실"

Hexagon GMI
2020-12-04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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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단기출장 격리 없이 경제활동'…무협 "민관 협력 노력 결실"

무역협회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환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0-12-04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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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열린 한-메콩 기업인협의회 MOU 체결식. (뉴스1 DB)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기업인의 필수 이동지원을 위해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된 것을 무역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으로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

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2번째로 우리나라와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이 팜 빙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뤄졌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이고,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NEWS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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